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질문드려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4.04.15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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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자세하며 꼼꼼하고 세세하게 알려주실 분만 댓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있는거 끓어모아 드릴테니 빠른답변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3년12월경에 전기통신법위반? 폰 명의대여 해준것에 벌금형 500이란
금고형에 판결을 받아 가납 벌과금 용지서 받은 날로부터 한달 반만에 해결하였고
현재 500에 대한 벌금은 다 내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21년경에 시작되어 1년 늦각에 터진 사건입니다.
벌금형 또한 전과가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위반 이라는
죄명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조사 받을 당시
거짓 하나 없이 있던 사실 그대로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가 계기 또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는 지인이 집이 몇채이며 부동산 몇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소문은 퍼진 상태였으며, 지인들도 했다는 소식에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문서나 계약서 조항 같은건 이해력이 딸려 잘 이해하지 못하며
(정신적 문제는 전혀없는 멀쩡함) 의심조차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엄청 친한 지인들 얼굴과 이름만 아는 사람들 포함 족히 몇백명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위반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분 들도 저와 같은 설명과 사람의 신뢰 하게된
경위입니다.

이 사건은 22년10월경 시작 되어 24년인 4월 초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 익히 들은 소문에 의하면 먼저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명의 대여에 대한 것은 초범들은 기소유예 전과자들은 벌금 나왔다 하였고
그 이유가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대한건 가해자가 맞지만 계약한 건에
한해선 피해자가 맞기에 명의를 대여해준 댓가의 벌을 받고 집은 국가명의?
로 넘어갔다고 들었는데 형사님 말로는 그렇게 큰 게 아니고 그냥 명의 대여
해준 것에 대한 조사라 간단하고 긴장하지 말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시다 거의 벌금 나왔을텐데 그런 소문은 못 들으셨냐는 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뭣 모르고 지인 소개로 가해자를 소개 받아 계약서를 같이 진행한
부동산과. 현재 제 명의로 된 집에 전세를 끼고 사시는 세입자 분도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전 매도인과 현재 세입자 그리고 저 까지
총 3명과 함께 계약석를 쓴 것이 아닌 가해자가 떼 오라는 서류와 함께
알려준 위치로 가서 계약을 하게 된 것 입니다.

네. 당연히 100만원이라는 돈도 받았고, 힘들어서 그랬다는
핑계와 말도 안되는 자책감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건 사실이며 빛 독촉에 밀린것들에 돈을 받고 계약한 것 입니다.
피해 상당수의 알려진 금액만300억 가까이이며 총 몇백채는 되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찾아 연락하여 조사를 받게 하고
가해자의 심판이 이뤄지겠죠.

100만원 받은것과 가해자가 전 매도인에게 주라는 200만원을 전
매도인에게 보낸 거래 내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조사에 응한것입니다.
태어나서 반성문이란 것은 써 본적없이 사고 한번 안치던 제가..
폰 명의 대여 벌금 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까지 머리도 아프고...
어떻게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예측도 가눔도 되지않아.
숨이 막혀 죽겠습니다. 전 500벌금도 아직 지인들에게 빌려 갚지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지인들 말로는 기소유예나 벌금이 떨어질거라
하였고. 전 사건인 통신법 위반 폰 명의 대여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위반은 너무나도 다른 사건이라
같은 동종사건 으로 보진 않을거라 하였고. 부동산 위반은 통장대여랑만
연관되지 않으면 상관 없을거라고 전 사건과 현재 사건의 년수도 다르기에
교도소 생활은 한번도 해본 적 없으면 크게 걱정할건 없다고 들 하는데.

조사중에 듣덛 중 제 생각이기도 하며 실제 거래가 말 그대로 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부동산을 하고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그 지인이 현재 저와 거래하셨고
현재 거래중인 곳이죠 가해자와 저는 지금 거래중인 부동산 분과 계약하였고
세입자 와 매도인은 가해자가 운영중이던 부동산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압류건으로 피해가 가진않을 까 하여
세입자 분과 연락이 닿아야 하는데 전 매도인은 자기는 관련없고 집도
현재 저에게 넘긴 상태인데 계약서를 굳이 가지고 있겠냐며
연락을 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직접 주소지로 가 편지와 번호를 함께
남겨두고 와 연락을 닿게 되었고, 제 사정과 압류건에 대한 경위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더니 보험도 가입 되 있고, 내 줄 돈이 없으면
확실하진 못하지만 더 살아드리겠다. 세입자나 매입자를 구하실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말과, 조사를 받고 나서도 ㅇㅇ(본인 나)씨도
피해자시잖아요. ㅇㅇ씨도 피해자일거라고 절대 그럴분이 아니신것 같다고
진술 하고 나오셨다 하셨습니다.

현재 제 전과 기록을 끌어 모아보면 어릴때 친 사고나
쌍방 폭행등등 으로 인한 벌금이 이번 500까지 합쳐 650~700이
전부이며 지금 진행중인 부동산 위반 그거 말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1. 벌금도 전과이지만 교도소에 수감 된 적은 한번도 없고 그냥 벌금
전과만 있는 가정하게 판결이 난다면 (예측,예상,본인의 생각중에)
어떤 결과가 이뤄 질가요?  아직 피해자가 많아 가해자는 1심이랍니다.

2. 일반 어떤 사건에 대해 전과 여부를 확인 하실 때 일반 벌금형 전과는
크게 보지 않고 교소를 몇번 가였는지 얼마나 살다 나왔는지 에 대한
전과를 크게 본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벌금 전과만 있음)

3. 이 사건 전에 다 해결된 통신법 위반 500만원 벌금과
현재의 사건과는 전혀 동종 전과나 동종사건이 아님으로
가중 처벌 받거나 벌금이 이것보다 더 나오거나 하지는 않을거라는데
이것도 사실인지요?.

4. 아직 가해자가 1심인데다 조사 받지 못한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아직도 몇백명이나 된다는데 그 전부 다 조사 받을 때 까지
제 판결은 기다려야 만 하나요?

아니면 저처럼 순차적으로 조사를 맞친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조사 받지 못한 사람들 보다 먼저 판결이 나나요? 
 

5. 
지금 상황으로 봤을때. 어떠한 판결이 날지.
판결이 난다면 기한은 언제쯤 일지.
벌금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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