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배우자에게 카드빚 승계되는것 질문

사망후 배우자에게 카드빚 승계되는것 질문

작성일 2024.03.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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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빼고 재산0원( 14년전 결혼때부터 모든 재산권이 집사람 명의 ) 입니다.
자녀 0명 , 제 어머니 명의 빌라 한채있어요
제게 형님 한분계십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카드빛이 2천만원정도 있는데
제가 사망할경우 집사람이 이 빚을 승계?무조건
갚아야하나요?

안갚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돈이있으면 상속승계어쩌고하면서 거부할수있다는데, 제게 돈이없으니......

어머니 소천하시면 명의빌라 절반이 제것이겠으나
그건 그때이야기일것같고요.
그전에 제가죽으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카드빛이 2천만원정도 있는데

제가 사망할경우 집사람이 이 빚을 승계?무조건

갚아야하나요?

안갚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이 법원에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제가 돈이있으면 상속승계어쩌고하면서 거부할수있다는데, 제게 돈이없으니......

어머니 소천하시면 명의빌라 절반이 제것이겠으나

그건 그때이야기일것같고요.

그전에 제가죽으면......

모친이 사망하면 질문자 본인은법원에 상속포기하면 됩니다.

질문자의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 체무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됩니다.

2,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본인이 사망하면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본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합니다.

2. 물론 본인의 빚 즉 채무도 그대로 상속됩니다만 배우자와 자녀들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 또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으면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본인 사망후 채무까지 앞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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