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의 유류분청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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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어떤 손자에게 주신 땅을 다른 손자들이 유류분청구를 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손자들도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가능한것인가요?
불가능하다면 아버지 어머니나 조부모의 형제들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것인가요?
가능한지 여부와 상속대상자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손자들도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가능한것인가요?
불가능하다면 아버지 어머니나 조부모의 형제들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것인가요?
가능한지 여부와 상속대상자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