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펜션 당일 취소, 펜션측 환불 거부로 인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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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11일 가평지역 펜션을 예약하였는데, 거주지인 경기도와 펜션 강원도지역 태풍 주의보로 인해 예약을 당일 취소하였으나, 펜션측에선 펜션 앞 침수도 없고 멀쩡하니 천재지변 인정 못한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펜션측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정으론 약해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펜션측에서 그것도 법적 효력이 없다며 환불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소송이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펜션이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용불가해도 소비자가 환불을 받지 못하나요?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나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펜션측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정으론 약해서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펜션측에서 그것도 법적 효력이 없다며 환불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소송이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펜션이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용불가해도 소비자가 환불을 받지 못하나요?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나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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