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류분 비율 관련

민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유류분 비율 관련

작성일 2019.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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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1112조)."


여기서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라고 하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2 범위내에서 1/n 으로 나눠서 상속받는건가요?


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이라는것도 1/3범위 내에서 1/n 으로 나눠서 상속받는건가요? 그럼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두분이 있다고 하면 각각 1/n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좀 헷갈리네요 ㅠ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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