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운동장 허가 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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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운동장을 창업하려 하는데 몇가지 궁금증들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
1. 본래 동물과 사람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음식물 취식이
불가하지만, 실증 특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증 특례는 받기 어려운가요?
2. 음식물 판매 없이 완제품으로만 판매를 하게 될 경우
반려견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음식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3. 실내 공간내에서 직원이 아닌 고객이 직접 만들어
먹는건 반려견이 있는 공간이라 할 지라도 괜찮은건가요? ex)라면 기계, 밀키트 등
괜찮다면 어떤 업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4. 상주견 없이 고객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운동장은 동물전시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고민도 걱정도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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