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7조 제2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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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한할 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징역이나 사형은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생명을 박탈하니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한할 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징역이나 사형은 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생명을 박탈하니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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