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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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권은 기본권의 한종류잖아요.그리고 기본권은 헌법 제37조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쓰며있잖아요.그러니까 사회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되지않나요?이 조항이 자유권을 의미한다해도 상식적으로도 사회권이 케이스마다 일일이 헌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아도 보장되니 포괄적이다 볼 수 있지않나요?
2.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죠.그럼 시민참여의 방법으로써 청원운동이나 공청회 참석,시민 집회,정당 등등도 창정권의 일부아닌가요?그렇다면 참정권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않나요?
2.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죠.그럼 시민참여의 방법으로써 청원운동이나 공청회 참석,시민 집회,정당 등등도 창정권의 일부아닌가요?그렇다면 참정권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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