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이해가 안가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정확하게 뭘 하는건가요 ㅜ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 했을때 심판한다고 나와있는데 정확하게는 뭘 심판하는거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여부를 심판한다고 나와있는데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건가요?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 했을때 심판한다고 나와있는데 정확하게는 뭘 심판하는거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여부를 심판한다고 나와있는데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