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한 미국 E2비자 취소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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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법인의 주재원으로 발령하기 위해 E2비자 신청하여 발급까지 완료된 상황인데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체 인력의 E2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퇴사한 직원의 E2비자 취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미국 대사관 메일로 해당 인원이 퇴사했다는 증명을 보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답변은 여권을 택배로 보내서 취소 도장을 받으라고 합니다. 따로 예약 절차나 대사관과 컨택 없이 바로 택배로 발송하면 스탬프를 찍어주는 건가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으나, 취소 신청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지식인에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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