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및 결혼문의

영주권 및 결혼문의

작성일 2019.01.1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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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사 내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하애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대요~
제가 영주권 나오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영주권받고 나서 결혼기간이 따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

또 배우자 될 사람도 영주권있는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사 내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하애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대요~
제가 영주권 나오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영주권받고 나서 결혼기간이 따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

또 배우자 될 사람도 영주권있는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혼을 하는 것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결혼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영주권을 받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주권자가 되신 이후에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미국입국금지 상태일 것이고 따라서 바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고 사면절차인 웨이버 (Waiver)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을 위해서는 남편이 우선 미국을 출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은 그 자체로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혼인신고는 배우자 될사람의 신분과 관계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혼인할 마음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혼인신고 후 영주권을 받게 되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할수 있는데 이를 진행하는 중간단계에서 배우자(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에)를 위한 Provisional Waiver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원래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에 2년 그리고 Waiver에 1년정도 소요되지만 미국에 있는 경우 배우자초청 진행 중간에 Waiver를 넣을 수 있고 이를 Provisional Waiver라고 하는데 아마도 2.5년 좀 정도면 전체가 완료될 수 있으니 확신이 있다 싶으면 그분을 잡고 영주권 받은후 신분구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미담에서는 실시간으로 광고성 답변을 하지 않으며 답변의 양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내용들로 혼란을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즉각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리며, 가장 정확한 비자 및 이민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을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자 상황에 맞춰 개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참고하시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해 주시면 그에 맞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 사용하는 경우 1:1 질문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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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에게 개인별 맞춤 답변을 드리는 

비자 및 이민 법무법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사 내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하애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대요~
제가 영주권 나오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영주권받고 나서 결혼기간이 따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

또 배우자 될 사람도 영주권있는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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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의 미국영주권과와 결혼 후 영주권 취득 문의에 관한 답변사항]

질문자분이 미국영주권자가 되면 배우자 되시는 분과 결혼하여 영주권 초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되실 분이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영주권 초청을 하면서 불법체류로 인하여 웨이버(WAIVER) 사면 과정을 거쳐야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의 경우 2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웨이버(WAIVER) 사면과정을 진행이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Q.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서 내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가정하애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불법체류 중인대요~ 제가 영주권 나오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영주권받고 나서 결혼기간이 따로 제약이 있는지 궁금)

또 배우자 될 사람도 영주권있는 저랑 결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혼인은 거주하고 계시는 주의 법에 따라서 다르나, 주법에 따른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혼인한 남편을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 3/10년 입국 및 비자발급 거절에 해당이 되며,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편 분은, 글쓰신 분께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80이상 불법체류를 하실 것이므로, 3년/10년의 입국 또는 비자발급 거절에 해당이 되십니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한국으로 출국하여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인터뷰를 봐야 하며, 불법체류라는 비자거절사유로 인해서 웨이버 절차를 밟게 됩니다. Provisional Waiver란, 일반적인 사면절차와 그 취지는 같으나 절차가 다른데, 오직 오버스테이라는 비자발급거절 사유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미국에서 오버스테이란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를  미리 접수하고, 추후에 한국에서 이민비자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하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끼리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오버스테이 만의 비자거절 사유를 가진 분들에 한해서 초청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인도적인 차원의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3년 3월 4일까지는, 오직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부모님)만이 provisional waiver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6년 8월 29일부터 그 적용이 확대되어, 이민비자의 모든 적용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provisional waiver 적용대상이며, 미국 출국 전에 미리 사면절차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rovisional waiver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따져보아야 할 자격요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현재로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Provisional waiver 접수 당시, 가족초청 청원서 진행사항이 중요하며, 남편 분이 추방명령이 내려졌는지, 내려진 경우 행정절차가 끝났는지 등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Provisional waiver가 안된다고 해서, 사면절차가 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초청청원서 (i-130) 접수 후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민비자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하신 후에, 일반적인 사면절차를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남자친구 분께서 오버스테이 외의 범죄행위나 기타 이민법 위반행위와 같은 비자거절 사유를 추가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가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에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며, 사면절차 역시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는 말 그대로 미국 시민이기에 가족과 떨어져 살 아픔을 배려해주는 것이고, 미국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이후에 배우자초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절차를 통한 영주권 취득보다 시간은 더 소요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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