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단지내 cctv 영상 공개 법적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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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이며 약 50가구정도 됩니다
Cctv설치가 되어있고 동별로 1층에 cctv를 볼수있는 셋탑과 모니터가 있습니다.
관리업체에서는 사고발생시 경찰 대동을 해야만 볼수있다고 합니다
전체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주민 동의하에 필요할때 cctv를 보게되면 법적문제가 생길까요?
참고로 동대표 입회하에 진행이되는 절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경우 어디까지가 범위이며 전체50가구의 동의를 한명도 빠짐없이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인이하 아이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지 이와관련 법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Cctv설치가 되어있고 동별로 1층에 cctv를 볼수있는 셋탑과 모니터가 있습니다.
관리업체에서는 사고발생시 경찰 대동을 해야만 볼수있다고 합니다
전체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주민 동의하에 필요할때 cctv를 보게되면 법적문제가 생길까요?
참고로 동대표 입회하에 진행이되는 절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경우 어디까지가 범위이며 전체50가구의 동의를 한명도 빠짐없이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인이하 아이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지 이와관련 법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