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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3학년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발로란트라는 게임 계정을 판매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사람에게 1대1 로 카톡이 왔습니다.
시세에 따지면 5만원정도 하는 계정을 40만원을 주고 산다더군요. 누가봐도 이상하기에 끝까지 게임정보 변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본인은 불법온라인 도박을 하고 198만원을 얻었다더군요. 상대방의 나이는 이제 15살 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먼저 계정정보를 본인 명의로 바꿔달라길래 끝까지 버텼더니 욕을하고 조롱하더군요. 상대는 촉법소년인것같고 처분이 나와도 소년 보호처분이라면 상대방 부모님과 얘기하고싶은데 상대방 부모님과 연락하는법 없을까요? 그리고 이거 신고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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