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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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주들이 100여명이 참여하는 비공개 카카오톡 오픈쳇팅방이 있는데 저는 실명 프로파일로 참여중이고 실명으로 해당 오픈쳇팅방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픈쳇팅방에 참여자중 한분이 네이버 밴드에 있는 제 사진과 제 프로파일, 직업을 이 카카오톡 오픈쳇팅방에 저의 동의도 없이 갑자기 올렸습니다.
그 후 몇명의 사람들이 저를 마녀사냥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이버 밴드에 올려진 제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쳇팅방에 올린것은 초상권 침해행위인가요?
2. 오픈쳇팅방에 허위사실.사실적시로 저의 평판을 논하면서 마녀사냥한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인가요?
저를 마녀사냥한 사람들은 제 실명과 제 직업, 그리고 위에 제 사진을 올린것으로 제 사진까지 다 알고있고 동호수도 다 알고있습니다
어제 오픈쳇팅방에 참여자중 한분이 네이버 밴드에 있는 제 사진과 제 프로파일, 직업을 이 카카오톡 오픈쳇팅방에 저의 동의도 없이 갑자기 올렸습니다.
그 후 몇명의 사람들이 저를 마녀사냥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이버 밴드에 올려진 제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쳇팅방에 올린것은 초상권 침해행위인가요?
2. 오픈쳇팅방에 허위사실.사실적시로 저의 평판을 논하면서 마녀사냥한 행위는 명예훼손 행위인가요?
저를 마녀사냥한 사람들은 제 실명과 제 직업, 그리고 위에 제 사진을 올린것으로 제 사진까지 다 알고있고 동호수도 다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