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보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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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쇼핑몰에 후기이벤트를하길래 몇번 올렸었습니다
오늘 카톡뉴스를 보다가 쇼핑몰 후기사진들을 타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의 없이 게재기된다는 뉴스를보고
구글에 검색해보았는데 제 사진이많이 올라와있더라구요
밑에 댓글에는 유흥업소여자인거같다 남자친구하고.. 등등 별댓글이다달렸더라구요
제사진이 그렇게 남들다보이게 게재되는것도싫고 그사람들도 기분나쁘고해서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뉴스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선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할경우 5년이하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처한다"
라고하던데 이경우 성립되는 죄목이있을까요? 모욕죄라던가 명예훼손은 아닐거같고..
가능하다면 요새는 캡쳐만으로 증거채택이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떤식으로 저장해서 수집해놓아야할까요?
몇년전 쇼핑몰에 후기이벤트를하길래 몇번 올렸었습니다
오늘 카톡뉴스를 보다가 쇼핑몰 후기사진들을 타커뮤니티 사이트에 동의 없이 게재기된다는 뉴스를보고
구글에 검색해보았는데 제 사진이많이 올라와있더라구요
밑에 댓글에는 유흥업소여자인거같다 남자친구하고.. 등등 별댓글이다달렸더라구요
제사진이 그렇게 남들다보이게 게재되는것도싫고 그사람들도 기분나쁘고해서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뉴스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선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할경우 5년이하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처한다"
라고하던데 이경우 성립되는 죄목이있을까요? 모욕죄라던가 명예훼손은 아닐거같고..
가능하다면 요새는 캡쳐만으로 증거채택이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떤식으로 저장해서 수집해놓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