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소송 ... 질문 ...

프랜차이즈 소송 ... 질문 ...

작성일 2019.02.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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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 ... 질문 ...
안녕하세요 최근에 프랜차이즈를 오픈한 사람인데요 ..
처음 계약을 하려고 할 땐 엄청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더니 막상
계약을 하고 두달 째 됐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
가게 매상이 요즘 나오질 않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본사에서
로얄티를 가져가는데 원래 한달에 한번 두번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방문이 저번달에 일체 없었습니다 ..
또한 본사에 직접 시키는 식자재에 관해서 불량 제품등을 본사에 카톡을 통해 연락을 취했는데 읽기만 하고 답은 없습니다 ..
저희 가게 담당자는 전화를 10번하면 1~2 번 받는정도라
물어보기도 힘들고 .. 처음 계약을 하러 온 본사 관계자는 로얄티를 말하는 부분에서 안내시고 싶으시면 안내셔도 상관은 없다고 하고 로얄티는 가져갑니다 .. 가게 내부 장비가 고장나 연락을 했는데 한달넘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
또한 매상이 너무 안올라 신메뉴를 개발하고 싶다고 하면 본사 승인이고 식자재 관련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안된다고 막아버리면서 매상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안보입니다 ..
먼저 전화가 온적도 단 한번도 없고 전화를 걸고 문자를 해도
답이 안옵니다 ..
소송이 안되더라도 로얄티라는거 꼭 내야 하는건가요 ..
로얄티를 내는 이유 라던지 .. 좀 알려주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프랜차이즈 법률상담관 송범준 가맹거래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본부의 관리 태만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계약 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의 관리 태만이 가맹계약서상에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가맹계약 해지가 수월합니다. 만일,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에 가맹본부의 관리태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맹본부가 제대로 가맹점 관리를 해주지 아니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적용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소위 제왕적 규정에 해당하여 가맹본부와 다툼이 생긴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메뉴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신메뉴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메뉴를 만들어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핵심가치라 할 수 있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아니 됩니다. 무단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신다면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대표님 가맹점에서만 판매하고자 하는 메뉴를 개발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열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열티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관리에 대한 교육, 관리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면 가맹점사업자로하여금 본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였지만 가맹점의 관리라는 본인의 급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되므로 가맹점사업자로서는 가맹본부의 로열티 수령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로열티 지급을 거부한다면 가맹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불만으로 갑작스럽게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시기 보다 가맹본부측에 제대로 가맹점 관리 및 교육을 해주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맹본부가 본인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보내 가맹본부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고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의 녹취 등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 법적 조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재해 주신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가맹점을 개점하신지 얼마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개인적으로 가맹본부의 태도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가맹점을 더 영업해 보면서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 정보교류를 하면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하며, 혹시 해당 브랜드에 가맹점주협의회가 있다면 가입하여 활동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윤정섭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본부의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우선 소송보다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가맹분쟁조정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이나 가맹계약상 의무 등을 위반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분야의 공인전문자격사로 가맹본부와의 계약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 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도 프랜차이의 가맹점주였고, 현재는 운영하는 사람으로써 대단히 속상하시겠네요!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계약서 대로 움직이는거라서 계약서를 우선 잘 살펴보시고 운영하시는게 좋을 듯하며,, 소송시 본사 SV의 매장관리 안해주는 부분을 거시면 될것 같습니다. 허나 아시다시피.. 본사와 개인점주님간에 소송에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라 점주님에게 피해가 더 클듯합니다. 그리고 로열티는 특약사항에 걸어야 하는부분으로 SV에게 말해서 안되면 본사를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되면 낼수 밖에 없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혹여나 시간되시면 아래의 홈페이지 방문하시어 구경하시면 좋을듯합니다.

http://www.cpccalifornia.com


가맹비 / 교육비 / 로열티 /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 간판교체비용 지원 / 매장외부썬팅비용 지원 / 본사물류 월사용금액의 일부 환급으로 식자재 구매가능한 마일리지제 적용등 각종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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