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줄경우

빌려준 돈 안줄경우

작성일 2024.05.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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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계속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조금씩 조금씩 빌려준게 늘어나서 
결국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갑질에 당하다가 그만둔다는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일단 300만원은 돌려받은 상태인데
이것도 질질 끌고 준다한날에 안주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 300만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또 준다고 하는 날에 또 안주고 있는데
소송으로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보니
소송말고 경찰고발이나 아니면 내용 증명이런것도 있다던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걸까요?


평소 사장도 아니면서 담당자라는 이유로 갑질이 너무 심했는데
소송을 걸면 해당 거래처와 사장님의 이미지가 떨어져서 저희도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하다보니 소문이 금방퍼지다보니

그냥 따로 해결하려고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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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법조치가 가능합니다.

우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용도사기(돈을 빌리면서 사용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속인 경우)와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 작성 후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건 아니며,반드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선 어쨌든 상당부분 변제받으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서둘러서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강제집행 압류 등의 추심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송달 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모르시면 사실조회를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실조회는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상대방 채무자에게 송금한 은행 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신 3사(SK KT LG유플러스)등에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회신 받으신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등을 통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지고계신 증거자료로

입증이되니

소접수만으로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승소를해야 채권자로써 법적권한을

가지겠습니다

채무자가변제를 하지않는다면

승소이후 늦게줄수록법정이자 원금을 청구가능하고

판결문이나온이후 채무자가변제하지않으면

신용과재산파악을 할수있으며 민사법조치 압류 강제집행 유체동산 임의경매 채불등등

법조치를 할수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 번호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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