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아동음란물제작배포 관련 상담

오픈채팅 아동음란물제작배포 관련 상담

작성일 2023.08.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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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형사에게 전화가 와서 오픈채팅 아동음란물제작배포 건으로 피해자의 부모님이 고소를진행하였고 6월달 경 오픈채팅으로 15살 미성년자 아이와 오픈채팅도중 대화를하다가 다른사진이 궁금해서 인스타아이디를 물어보고 그아이의 학교와 이름을 알게되어 카톡으로 나는 너를 알고있다는 식으로 대화를하였고 나중에는 좀친해졌다 싶어서 2번 페이스톡(영성통화)를 하여가슴과 음부를 보여달라고하였습니다 진술은 오늘하고왔고 어떻게 페이스톡(영상통화)를 하였냐고 물어보았고 노트북으로 하였다고 하였고 담당형사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저장하고있냐고 물어봤고 전혀하지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와 포렌식을 맡겼는데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담당형사는 사건이 일어난 기간만 포렌식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그시기 오픈채팅을 자주하여 혹시나 다른 사진이나 영상이 다운로드 되었던 적이 있어서 포렌식을 제출하고 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처음이고 전과기록이 없고 2번이라서 구속까지는아니고 집행유예정도 나올거라고 하시는데 매우 불안합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