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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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현재 한정승인 신문공고 진행중인데
심근경색 진단비 520만원이 인정되어 받을려그랬는데
사망보험금은 원한다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진단비는 고인 생전에 재산으로 들어가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정승인 신문공고 진행중이지만 도중에 경정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장례비가 440이라 그러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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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원한다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진단비는 고인 생전에 재산으로 들어가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정승인 신문공고 진행중이지만 도중에 경정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장례비가 440이라 그러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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