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작성일 2023.07.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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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현재 한정승인 신문공고 진행중인데
심근경색 진단비 520만원이 인정되어 받을려그랬는데
사망보험금은 원한다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진단비는 고인 생전에 재산으로 들어가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정승인 신문공고 진행중이지만 도중에 경정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장례비가 440이라 그러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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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한법무사협회 부산지방법무사회(서부지원) 부산 명지 법무사 이유철입니다.

모든 질문에 수기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 생전 진단비의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된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장례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배당변제(청산) 하셔야 합니다.

*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셨다면 진단비를 수령하셔도 되고(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경우, 경정 심판문 수령후),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경정공고 진행 계획이 있나요?

신문공고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심판 받고 꼭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알고있는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고 최고 하여야합니다.

중요한건 채무자가 있을지 모르는분들을 위해 내용증명과 같이 알려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여나 채권 채무자를 찾을 수 없을때 신문공고로 최고를 하면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이 없다고 신문공고를 안해도 되는 취지가 아닙니다.

재산, 채권자, 변재할 사람이 있다고해서

신문공고를 진행 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피상속인(망자)이 어디서 누구에게 채무를 졌는지 모두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알수 없는 채무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수단방법이

신문공고를 통해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 최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진행하면 먼 훗날 알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채권 변재 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채권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신문공고 인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이 없다고해도 현재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남아있는 가족들이 보호 받기위해 신문공고를 꼭 진행 해야되는 이유 입니다.

안내장을 보시면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신문공고 진행하라고 나와있습니다.

5일이내에 공고 하시는것이 안전하구요.

최후주소지에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진행하라고 나와있을 텐데

그 뜻은 전국 중앙일간지라도 최후주소지에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면 법접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메이저 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처럼 공고료가 비싼 일간지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굳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좋은 걸 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신문,

그리고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보장하는 일간지로 진행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고 법적효력이 있고 저렴한 전국 중앙일간지 등에

공고의 법적효력이 보장되는 일간지들을 저희 공고인포가 정확하게 확인 후에 추천해 진행 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면 공고 전문가가 답변해드립니다.

1577-779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심근경색 진단비로 520만원을 받으려고 하셨지만, 고인의 재산이 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중에 경정신청을 하실 계획이시군요. 장례비가 440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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