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조정기간 중 남편의 성관계시도 문제가될까요

협의이혼조정기간 중 남편의 성관계시도 문제가될까요

작성일 2023.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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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조정기간 중에
재산분할 문제로 남편이 거주하는 신혼집에 방문하였다가
대화중 전남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폭행은 없었으나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고 무서워
하지말라고 말하였고 녹음과 영상을 찍은것은 가지고있습니다.
남편에게 벗어나는게 얼마남지 않아 크게 문제삼지 않으려했으나
후에 오히려 손해배상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1심 고소에서는 제가 승소를하여 기가판결이났고
소송비용도 전남편 원고측부담으로 판결이났는데
항소까지 진행중이군요...

제가 전남편에게 당한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2심재판때 추가적으로 더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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