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게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축구게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작성일 2022.08.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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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8.17일 1시경 피파온라인4 축구게임의 2대2 게임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A,B(아무말안함))와 C 그리고 저 이렇게 말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싸움 도중 서로 감정이 격해져 서로 패드립을 사용하였는데
본인: ㄴ7ㅁ 맛있더라
본인: 물론 밥이
라는 말을 하였고
A: ㄴ7ㅁ 잘빨더라
A: 물론 빨래
이런식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후 A가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 하였고 마음이 편치 않았던 저는 친구추가를 하여 1대1 채팅으로 미안하다고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300만원 잘 준비해두라는 식으로 합의금 준비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성립된다면 문제가 많이 커지는건가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