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선택을 목적으로 구하게 된 돈은 되돌려 받지 못하나요?

극단적선택을 목적으로 구하게 된 돈은 되돌려 받지 못하나요?

작성일 2022.08.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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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위해 재료를 사고자 모은 돈은 경찰에 걸리면 되돌려 받지 못하나요?

1. 극단적선택 재료를 사기 위해 모은 돈이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경찰에게 걸렸을 때 위의 돈은 받지 못하나요? 그러한 법안이나 규칙이 있나요?

2. 극단적선택 재료를 사기 위해 모은 돈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가지고 있는데 극단적선택을 위해 모은 돈이라는 걸 경찰이 알게 되면 타인에게서 이 또한 받지 못하나요?

구체적으로 진실있는 답변을 주시면 채택해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서 "되돌려 받지 못하나요?"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준 사람을 두고 한 말이지 받은 사람(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선 질문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앞과 뒤의 말이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그렇다 해도 질문의 취지(뜻)은 이해합니다. 이 행위에 대한 민, 형사적인 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아무튼 문제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는 논리상 '준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이처럼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쓴다는 것을 "알면서" 주었고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여 자살했다면,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로 형사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받은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했다면 자살방조 미수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사망(자살 실행)했다면 되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범죄로서 이루어진(수수된) 금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서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자살방조 미수의 경우).

그러나 경찰이 받은 것은 그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선택을 포기한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되돌려주어야 합니다.(질문 1.관련)

극단적 선택을 위한 재료를 사기 위해 모은 돈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가지고 있다가 본인에게 다시 주었다면, 그 타인(보관한 자) 역시 고의가 인정되면 자살방조죄 또는 그 미수죄가 성립하고, 만약 경찰이 압수하였다면 위의 답변과 동일합니다.(질문 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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