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질문

법 관련 질문

작성일 2022.07.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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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 당사자가 친구 불러서 저 다구리 까면서 욕 했는데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거 다구리 깐거 법에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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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 대법원에서 인정한 모욕죄에 해당

하는 욕설의 일부입니다

▪나쁜년 ▪죽일 년 ▪망할 년

▪화양 년 ▪개 같은 잡년

▪창녀 같은 년 ▪빨갱이 무당년. ▪첩년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 새끼 ▪개 새끼야

▪한심하고 불상한 인간

▪미친 놈은 몽둥이가 약이다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

▪그 개새끼 ▪빨갱이 등

■ 욕을 한것이 모욕죄가 될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사자가 친구 불러서 질문자 다구리 까면서 욕 했다면 "불특정 또는 다소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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