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만18세 합의후 이뤄진 성관계와 사후피임약 복용으로 고소당할수...

여자친구 만18세 합의후 이뤄진 성관계와 사후피임약 복용으로 고소당할수...

작성일 2018.04.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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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은 만19세 이고 여자친구는 대학후배로 만18세입니다. 멀티방에서 놀다 둘다 처음으로 우연치않게 관계를 가졌고 둘다 불안한 마음에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복용하였습니다.근데 여자친구아버지가 아시고 사후피임약부작용내용과 잘못된 행동에 부모님과 만나 선처와 용서를 구하면 갈음하겠다고 합니다.내용은 선배가 후배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인들 법조인 명단을 캡쳐하여 함께 보내져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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