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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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중고물품 사기사건 관련되어 구속되어 구속된 기간에 변제를 다하고 집행유예 받고 나왔는데
엊그제에 저에게 우편하나가 와서 보니까 제가 구속되잇을때 부모님이 변제해주신 피해자 한명이더라구여
300만원 변제 다 하엿는데 이분 이름으로 벌금으로 300나왓다는게 날라와서 물어보고 햇더니 서에 취하는 해달라햇는데 진정서나 처벌불원서는 따로 쓰지않앗다 햇어요
그리고 이거 우편받은 7일내에 법원가서 정식재판 참여할수잇다는데 제가 이거 정식재판하면 달라질게잇나요?
법원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피해자랑 상관없이 검사랑 판사랑 저의 문제라고 하셔가지고 소용없다하는데
제가 300입금한 이체내역서나 문자내역 들고 법원 내일 가려하는데 혹시 이게 달라질게 잇을까요..? 형사사건이라 하셧는데 변제는 이미 한참전에 하였었는데 달라질게 머가잇는지 감이안잡혀서 글 남깁니다
엊그제에 저에게 우편하나가 와서 보니까 제가 구속되잇을때 부모님이 변제해주신 피해자 한명이더라구여
300만원 변제 다 하엿는데 이분 이름으로 벌금으로 300나왓다는게 날라와서 물어보고 햇더니 서에 취하는 해달라햇는데 진정서나 처벌불원서는 따로 쓰지않앗다 햇어요
그리고 이거 우편받은 7일내에 법원가서 정식재판 참여할수잇다는데 제가 이거 정식재판하면 달라질게잇나요?
법원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피해자랑 상관없이 검사랑 판사랑 저의 문제라고 하셔가지고 소용없다하는데
제가 300입금한 이체내역서나 문자내역 들고 법원 내일 가려하는데 혹시 이게 달라질게 잇을까요..? 형사사건이라 하셧는데 변제는 이미 한참전에 하였었는데 달라질게 머가잇는지 감이안잡혀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