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 벌금납부서 날짜 지났는데

가납 벌금납부서 날짜 지났는데

작성일 2024.03.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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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만원 있고 가납 납부날짜가 12일까지 납부였는데 못냈거든요 ..아직 본납 문자는 안날아왔고 형사사법포털 앱으로 보니까 아직 가징이라고 돼있던데 가징일때는 수배 안걸리는거죠…? 본납 납부날짜 전 까지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경찰저사 받으러 갈일이 있는데 수배 안걸리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60일 보시면 됩니다.

가납(15일)>가납독촉(15일)

본납 전까지 오차범위(30일)

본납(15일)>본납독촉(15일)

따라서, 현재 가납 상태이기에 지명수배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벌금 통지서는 4차례 순서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한 번에 15일 기한짜리입니다.

가납 때 2번 날라오고, 본납 때 2번 날라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납 때는 안내도 되는데 본납 때는 내셔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납 고지서 즉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날아오면 그때 벌금을 납부 하시면 되고 당연히 수배는 걸리지 않습니다.그리고 벌금형 처분이 확정 되면 가징에서 징제로 바뀝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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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만원 있고 가납 납부날짜가 12일까지 납부였는데 못냈거든요 ..아직 본납 문자는 안날아왔고 형사사법포털 앱으로 보니까 아직 가징이라고 돼있던데 가징일때는 수배 안걸리는거죠…? 본납 납부날짜 전 까지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경찰저사 받으러 갈일이 있는데 수배 안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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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 벌과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납)벌과금 납부 통지(독촉장 포함)를 받은 후 벌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납벌과금은 본납벌과금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본납 벌과금은 불복기간 경과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통지됩니다.

본납 벌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신용카드(여러 개의 카드로 납부 가능, 일부 현금/ 일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해당 신용카드사와의 신용거래 실적 등을 고려한 신용카드사 제공 기간 동안 할부 납부 가능, 타인 명의 신용카드 납부 가능)로 벌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가납 벌과금 납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가 불가능하고 본납 벌과금 통지를 받은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명의인도 본인(귀하)과 함께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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