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과태료 정보 오기입 경우에 내야되나요?

무단투기 과태료 정보 오기입 경우에 내야되나요?

작성일 2024.03.13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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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그냥 버렸는데

근처에 있던 공무원? 분이 단속반이라고 공무원증 보여주면서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고 위반확인서를 작성해가셨습니다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작성하고 사전에 문자가 갔을때 바로 돈을 보내면 감면해서 2만원만 보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위반확인서 사본을 받고 제 갈길을 갔는데

이제와서 보니 위반확인서에 주민등론번호 뒷자리를 하나 빼서 적으셨더라고요.

주소도 제 신분증이 옛날에 받은거라 다른 종네로 적혀있고요.

전화번호만 정확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8조를 위반했다고 하고 준건데 전화번호랑 이름말고는 오기입하셨던데 이런경우에 문자로 돈을 내라고 하면 돈을 안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잘못한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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