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인정되는지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 매수 후 집에 들어갔더니 중문이 분리되어 있었고, 다시 중문을 달려고 하니 하자가 있어 고정이 안됨. ㄴ전화해서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니 알아서 수리해서 쓰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하심
2. 화장대 반자동 서랍이 1개 고장난 상태여서 수리업체 불러서 5만원 지불 후 수리
3. 발코니 빨래건조대 리모컨이 고장나서 sk매직 전화해서 리모컨 새로 구매 23000원
누수처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고장의 문제로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자꾸 수리비용이 나가다보니 화가 나서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의 사실을 안 날 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한다고 되어 있던데 위 사항들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매도인에게 연락해서 수리비용을 청구하고, 매도인이 거부할시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고수여러분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6개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누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범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내용증명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보일러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특약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