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고 배상

호텔 사고 배상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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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어느 호텔 숙소에 방문하며 테이블을 발로 딛다가 넘어지면서 복숭아뼈 양쪽 골절, 발목뼈 어긋남 갈비뼈 골절 지금 수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호텔에 입실하자마자 창문 난간과 테이블이 같은 높이로 붙어있었고 창밖에 보이는 바다를 보며 다가가며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테이블은 원목 좌식 테이블이였는데 아래 지지대가 T자 모양으로 한쪽이 지지대가 없는 테이블이였습니다
입실하자마자 사고가 난 상황이라 다치고 후에야 테이블모양을 알게되었습니다
차라리 부서졌다면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을겁니다ㅠㅠ
6개월 후 걸을 수 있다는 의사소견도 받고 너무 절망적이네요..
올라간거는 제가 잘못한거지만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테이블이 양쪽 지지대가 있었다면 이런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테이블이 아무리 올라가는 가구가 아니라고 하지만 단단한 원목에 창문난간과 같은 높이의 좌식 테이블에 겉으로 봤을땐 올라가도 괜찮겠다 싶은 테이블처럼 생겼어요..
호텔에 좌식 테이블이 있는것도 이상한데 왜냐하면 바닥이 찝찝해서 바닥에 앉아서 먹을 생각은 안할 것 같아요ㅠㅠ 그리고 대부분 호텔은 의자 테이블이 있지 않나요..
일단 보험접수 해달라고 했는데 떨어져서 다친게 아니라 제가 올라가서 보험접수가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배상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ㅠ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너무 붓고 멍들어서 수술도 당장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ㅠㅠ
만약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거기 올라가서 사고가 났다면 그럼에도 올라간거니 배상이 안되는걸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려요ㅠㅠ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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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배상책임 전문 손해사정사 박민 입니다.

먼저 크게 다치신것에 대해서 조그이나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본 사고의 경우 배상책임이 성립되기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배상책임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설측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테이블만 설치해둔 상황에서는 시설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테이블의 지지대가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테이블의 본래의 용도와 목적은 사람이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호텔 시설측이 질문자님께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 영업배상책임을 가입해둔 호텔측에 구내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구내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애석하게도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호텔측이 손님에게 반드시 법률상 배상책임이 존재하여야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입니다만 구내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손님의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으로 재해를 입으신 손님의 일정부분 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덧붙여 구내치료비담보는 치료비만을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한편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호텔측에 배상책임 존재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므로 현재로서는 구내치료비담보로 보상받으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발목골절 및 갈비뼈 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시고 반드시 후유장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호텔의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후유장해 보험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친구추가후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pf.kakao.com/_xdQxbxm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에서는 재해경위에 따른 과실율을 적용하게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호텔의 과실율이 있는지가 관건인 바.

사고내용에 따르면 테이블위에 올라가는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테이블의 고유목적과는 다른 사용용도로 이용하는 과정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언급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상당하다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고의 경우는 테이블위에 올라갈 것을 예측하기는 통상적으로 어렵기에 호텔의 손해배상책임은 없거나 혹여 있다고 하여도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결과 발목의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담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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