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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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 소장에 기대여명을 기재하고 표준생명표를 입증방법으로 포함하는데... 이때 표준생명표는 사고당시의 표준생명표를 포함하면 되는건지요? 22년 교통사고라면 22년도의 표준생명표를 넣으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입원/수술과 관련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와 후유장해 진단서는 소장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통원치료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서류 떼서 소장에 포함해야 되는지요? 통원치료 받은 횟수가 130여회 이상 되고 병원도 한번이라도 갔던 병원을 모두 포함하면 8~9개 병원이 되는데 이걸 모두 소장에 기재하고 진료확인서 서류를 떼서 입증방법으로 넣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치료와 관련해서는 모두 보험사에서 계산이 되서 통원치료 관련되서 소장에 청구할 금액이 없다보니 이걸 굳이 다 포함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자주 치료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나왔다는걸 어필하기 위해서 포함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조언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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