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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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통사고로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상문제로 면담을 하고 면담시 선수금 20만원을 요구하여 지불하였고, 그 이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가해자 대인담당자에게 합의금액을 제시하고난 이후 조율을 하지못한 상황에서 본인이 손해사정인 사무실로 찾아가서 진행상황과 조율한 내용을 알아보고 나서 본인에게 손해사정서를 주면서 가해측보험회사 대인담당에게 1차 금액을 얼마를 요구하고 나서 조정이 안되면 조금낮춰 불러서 받으라는 씩이였고,손해사정서를 건내면서 가지고가서 합의를 하지못하면 소송을 하라고 헙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서를 줬으니 합의금을 제시한 금액의 15%을 먼저 달라고하여 지불을 하고 왔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순서가 뒤바뀐것이라는 것을 알고 창피스러웠습니다.
지금 이시점에 제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먼저 선임해서 한 손해사정인에게 지급한 모든비용을 돌려받고 파기를 하는것이 우선인지,손해사정인이 가해자 보험사 대인담당자와 합의금을 받지도 않고,조율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선임한 피해자에게 선결재금을 요구한 부분이 손해사정사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서를 줬으니 합의금을 제시한 금액의 15%을 먼저 달라고하여 지불을 하고 왔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순서가 뒤바뀐것이라는 것을 알고 창피스러웠습니다.
지금 이시점에 제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먼저 선임해서 한 손해사정인에게 지급한 모든비용을 돌려받고 파기를 하는것이 우선인지,손해사정인이 가해자 보험사 대인담당자와 합의금을 받지도 않고,조율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선임한 피해자에게 선결재금을 요구한 부분이 손해사정사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