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 2항에 의거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이 구상을 당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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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 2항에 의거 불법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이 구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인 글쓴이 본인에게 약 300만원의 돈이 배상금으로 입금 되었으며
현재 가해자가 되는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1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근거하여 민법 제 750조에 의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인 신분인 가해자는 계속 본인이 구상 당하여 돈을 지급 하게 되었으니 그 금액은 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명 본인이 법리를 해석해본 바로는 엄연히 돈은 국가의 돈이고 자기책임설에 의하면 구상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 자체는 국가에 귀속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하여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확실히 알고자 이에 잘 아시는 변호사님들이 판단 해주셨음 합니다.
"구상을 당했다고 하여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 했다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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