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관련 입니다.도와주세요

가맹계약 관련 입니다.도와주세요

작성일 2018.01.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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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7일 본사에 방문하여 상담 후 가맹계약을 하기로 하고 다음날 2천만원을
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내려온 계약서를 보니 본사에서 설명들었던 내용과 다른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많아 기명하지 않고 보류하였습니다

다음날 뜻밖에 청천벽력과 같은 암진단을 받게 되었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암을 부정하며 일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1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암진단확신과 수술을 해야한다는것을 듣고 현실을 직시하며 본사에 2천만원을
반환해줄것을 요청하기 위해
통화시도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고 문자에도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고받은 계약서는 없는 상태이며 첫 면담시 본사대표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적이 없고 돌려준다고 한 이야기를
제가 녹음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천만원을 받기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입니다.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가맹계약을 성급히 체결한 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입법자는 위 법률에서

 

가맹금의 반환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상담자께서는 가맹본부에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수령을 회피할 수도 있으므로,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전화통화녹음을 통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률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의 반환 요구를 받으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조정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매주 금요일 운영

오전 (가맹 희망자 사전상담) : 09 : 00 ~ 13 : 20

오후 (가맹 및 일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13 : 30 ~ 17 : 50

상담예약문의 : 서울시 공정경제과 (02-2133-5403) 또는 다산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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