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차와 오토바이)

작성일 2018.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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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와이프가 운전중에 오토바이와 사고가났는데요


와이프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4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계속 직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오토바이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그대로 직진중이던 와이프 차 앞바퀴쪽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분은 의식을 잃은듯해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구요..


법이 바뀌어 비보호 좌회전사고는 일반 사고로 분류된다하여 와이프는 경찰서로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와이프가 피해자 오토바이가 가해자) 대강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점이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삼성화재다이렉트 보험 사용중이여서 보험사를 불렀구요 추후 확인해보니 상대방 오토바이는 메리츠 보험인데 오토바이이다 보니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 보험사 말로는 8대2 아니면 9대1 나올것같다고 하더라구요

(오토바이가 과실이 많습니다 저희는 2나1)


그런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다보니 차 수리비나 진료비등은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하는데

개인 합의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단 와이프는 사고후 통증으로 입원예정에있구요.. 상대방이 오토바이이다 보니 많이 다치지 않았을까해서 별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엑스레이상 문제는 없는데 입원을 하려고 한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걱정하던 마음이 싹 가버렸습니다)

더욱이 와이프차 뒷자석에는 저희 12개월된 둘째가 타있던 상태라 더 조마조마 했거든요 아기도

보험으로 진료는 받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아이가 둘이다보니 소형차가 너무 작아 이번에 차를 팔고

새로 구입하려던 예정인데 이러면 사고기록으로 차값고 하락하게 되는건가요?


상대방 운전자에게 이런 부분을 금액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하락한 차값과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아기이다보니 둘째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추후 후유증

그리고 와이프의 입원으로 제가 일을 하지 못하고 첫째와 둘째 둘다 육아를 해야해서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상대방에게 보상받을수있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경찰측에서는 저희가 피해자이다보니 저희가 합의를 안해주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네요)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면 저때 보상받을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는지 알고싶네요 ㅠㅠ전문가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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