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타일낙하 피해보상과 화장실 배관 파손으로 인한 침수피해보상

집합건물의 타일낙하 피해보상과 화장실 배관 파손으로 인한 침수피해보상

작성일 2016.11.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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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주가 12명인 아파트의 3층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저는 지하층의 주인입니다.

이건물에는 각층별로 화장실이 1개씩 있는데, 1층은 동일한 면적의 10세대가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 3층은 각 1세대가 있으며 화장실을 각각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2) 이건물 1층의 화장실 변기의 배관이 파손되어 지하층이 오물로 침수된 경우 누가 어떤 비율로 

          배관 수리비와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질문2) 이건물의 2층 외벽에서 타일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파손이 생긴경우 누가 어떤 비율로 차량파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2층의 건물주가 차량파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소유주들도 함께 비용 분담을 해야

           하나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2) 이건물 1층의 화장실 변기의 배관이 파손되어 지하층이 오물로 침수된 경우 누가 어떤 비율로 

          배관 수리비와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1층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일경우는 1층 단독으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공동으로 돈을 겉어서  1/n로 계산을 해서 공동으로 수리를 할셔야 합니다,


질문2) 이건물의 2층 외벽에서 타일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파손이 생긴경우 누가 어떤 비율로 차량파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2층의 건물주가 차량파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소유주들도 함께 비용 분담을 해야

           하나요? )

*외벽의 경우는 공동으로 돈을 겉어서  1/n로 계산을 해서 공동으로 수리를 할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 및 협상을 위한 하자진단 기술팀장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의해 전유부분은 개인이 공유부분은 아파트에선 관리소에서빌라에서는 전체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전유부분 : 세대내부= 세대 계량기 이후 급수 급탕관,욕조,싱크대,도배지,현관문 개별 가스보일러 및 부속시설 등 주로 개인입주자가 사용하는 부위

 

공유부분 : 세대외부=게량기 전 급수배관,주차장,지하 옥상 저수조,옥상 바닥,

아파트외벽 ,오.우수 입상 배관, 지하 오배수 횡주관,오수정화조 등

2세대이상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부위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님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각 지자체 공동주택 괸리 규약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서울시 같으면 인터넷 검색 서울시 공동주택 괸리 규약에...

 

결론


법원판결문이나 감정서를 근거로 질문자님 편이 아닌 항상 객관적인 판단을해드려야 혹시 당장은 서운할지라도 최후결과에 후회되지 않도록 방향만 제시하는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님 별도질문에 답변 합니다


질문2) 이건물 1층의 화장실 변기의 배관이 파손되어 지하층이 오물로 침수된 경우 누가 어떤 비율로  배관 수리비와 피해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화장실은 1층세대가 주로사용하지만 오픈되어 개방으로도 사용할수있으니 공유부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배관이 입상배관 즉 상부층과 하부층도 같이사용하는배관 연결부위누수인지도 모르고 님이 2층 전유부위라는걸 입증하기전에는 지금까지 상황은 공유부위로 판단되어 상가소유자 전용면적별로 1/N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질문2) 이건물의 2층 외벽에서 타일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파손이 생긴경우 누가 어떤 비율로 차량파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2층의 건물주가 차량파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님 다른 소유주들도 함께 비용 분담을 해야 하나요? )

층수와 관계없이 외벽은 공유부위로 판단되어 상가소유자 전용면적별로 1/N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충 처리순서는

누수 하자조사=>원인제공 자에게 누수탐지 보고서 첨부한 내용증명 발송=>합의 또는 결렬=>소장접수=>합의 조정시도=>감정신청=>감정보고서=>판결

 

누수탐지는 정밀 측정장비가 없는 경험만 믿고 눈대중으로 누수검사하는 돌팔이 업자가 원인 찾지마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기본배관누수탐지 장비외에 열화상탐지기 보유 누수탐지 업체에 의뢰하여 욕실,발코니 바닥 방수하자인지 외벽균열에의한것인지 일체 철거나뜯지않고 누수탐지가능하니 누수부위를 찾아서원인찾고 근본적으로 보수공사하시는게 더 유리할듯합니다.

 

더불어 누수 하자보고서는 순수 보수용도가 아니기에 한국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기계설비 특급기술자 와 법원감정인 겸 건축시공기술사의 확인서명이 들어간다면 차후 증거자료로 님이 훨더 유리할것으로 예상되고 감정비를 절약할수있는 기회로 예상됩니다.


님이 직접하시는게 최소경비로 가능하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아래 답변문 참조하시고 하자조사 비용 및 소송문제는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 선택하시기바랍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236902113

제 블로그 ( http://blog.naver.com/matits) 에 하자사례 사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공개하기 불편한 질문사항은 쪽지로 주시면되고 더 궁금한 사항에대하여 추가질문시 질문 항목은 필히 주거공간 / 부동산,건축 /손해배상 / 시설보수 4개 항목중 한개 택일하여 1:1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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