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상품에 의한 2차 피해 발생의 경우 피해보상은..?

불량상품에 의한 2차 피해 발생의 경우 피해보상은..?

작성일 2015.12.29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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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015년12월21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폰용 usb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을 구매했습니다.

2.쇼핑몰에는 분명 '삼성 호환제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삼성 휴대폰인 갤럭시s6에 본usb를 사용하였습니다.(첫번째 사진 참조)

3.그런데 단말기와 usb의 접합부가 온전히 물리지가 않아서 usb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위아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틀 정도가 지나자 연결이 각도에 따라 충전이 되지 않는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두,세번째 사진 참조. 두번째 사진이 정상적인 단말기-usb 연결각도. 세번째 사진이 본usb의 각도.)

4.삼성서비스센터 방문 결과 단말기 usb의 기능이상은 정황상 본usb 때문이 명백해보인다는 수리기사의 소견이 있었고 수리비용은 6만원이라고 합니다.

5.2015년12월28일 오후 6시30분경 판매자에게 위의 상황을 모두 고지했으며 물품은 반품신청을 한 상태로서 12월29일 택배회사에서 반품수령을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A. 단말기 수리비용+물품 대금+배송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떠한 법률의 의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B. 문제의 usb는 반품을 시켜야할까요, 증거로서 보유하고 있어야 할까요?
C. 구매일로부터의 판매자에게 문제있음은 고지한일자나 반품일자까지의 특정 일 수가 경과함으로 인해 피해보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나요? 혹은 그 보상 제한 일수의 기준이 결제 중개사(이 경우 네이버 nPay)의 따라 상이한가요?

본문도 길고 질문도 길었지만 단돈 5만원이 귀한, 가난한 학생 살리는 셈 치고 조언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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