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당첨 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청약 당첨 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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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에 당첨된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2달전 퇴사하여 현재 무직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청약(서울 영등포 인근)에 당첨되어 계약금 10%인 5천만원정도를 급히 마련중에 있습니다.  5천만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청약 담당자가 돈을 버리는거라며 계속 설득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담당자분이 제안을 제시했는데 제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 후 월세를 두어 월세를 받다가 2년 후 판매를 해라. 
월세는 대략 5000 / 150 수준이며 분양가가 원가대비 많이 저렴하여 시세차익은 1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 고민이 있습니다.

1. 과연 세입자가 5천만원 제외 전부 대출인데 들어올지? (담당자분 말로는 세입자를 먼저 맞추어 놓고 중도금 대출이 들어가기때문에 이자가 먼저 나갈일은 없다고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맞는지 의문입니다..)

2. 현재 무직인데 과연 대출이 80%가 나오며 이자가 월세로 감당이 될지? (담당자분 말로는 3년 대출이며 이자만 나간다고합니다.)

그냥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제 전재산을 들이면서 이걸 하는게 맞는건지...부동산 거래도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되고... 부동산 관련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싶습니다. 어수선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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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과연 세입자가 5천만원 제외 전부 대출인데 들어올지?

=>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질문자가 세입자인데, 이 조건에 세입자로 들어가실지,,,

(담당자분 말로는 세입자를 먼저 맞추어 놓고 중도금 대출이 들어가기때문에 이자가 먼저 나갈일은 없다고하시는데 이것도 정말 맞는지 의문입니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은 맞습니다,

2. 현재 무직인데 과연 대출이 80%가 나오며 이자가 월세로 감당이 될지? (담당자분 말로는 3년 대출이며 이자만 나간다고합니다.)

=> 대출에서는 여러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경우 dsr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환능력 등을 통해 대출 가능금액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는 분은 상환능력이 되지 않아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능력이 되지 않으면 대출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같은 것에서 dsr 계산기라는 것을 검색하여 대출 가능금액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ps. 영업사원의 말은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계약을 하면 영업사원이 돈을 벌 뿐이고, 계약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업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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