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및 수리비정산 질문입니다.

월세보증금 반환및 수리비정산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3.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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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이고,
계약기간이 몇달안남앗는데

집주인측에서 갱신시 월세인상을 요구하였고, 해당금액이 너무높아
법적5%이야기하였는데 안된다하셔서,
계약갱신청구하고싶다고하니, 안올려주면 본인 가족이 들어가서 살거라고 거부하셔서

이사를 고민중에있습니다.


질문은
현재 집이 저희가 처음입주시에 해당 집주인의 채무로인해 집이 경매로한번 넘어갔습니다.
그때 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일부는 받앗고, 나머지는 손해는봤죠.

그때 지금 집주인이 낙찰을 받으셧는데 별도로 도배및 바닥 등 아무런 보수없이 
계약서만 작성해서 그대로 살라하셔서 보증금주고 월세내고 살고있었습니다.

궁금한게 이미 처음입주시에도 저희집은 약 2~3년간 분양사무소로 운영하며 구경하는집으로 사용되던집이고, 들어올당시에도 첫완공상태그대로 들어왔습니다.(벽지,바닥 기타 하자등 보수없이) 마감도안되잇고요
싼값에 살앗는데

그런부분을 현 집주인이 저에게 말할수잇는지가궁금합니다.
이미 거주후 2년정도된시점에서 낙찰받으신거고 내부상태도 확인안하셧거든요


또한 보증금을 제대로 안돌려주고 수리비를 요구할시 어떻게 대응하는게좋을까요?

갑작스런이사라,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조건에맞는집을 구하기힘들것같아서, 
집주인께 본인들이 살기위해 계약갱신청구 거절하셧으니,
계약기간 만료전에 집구하면 그대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말씀드리니 편한대로 하라고하시는데 후에 또 먼저나갓으니 남은월세청구하면어떻하나요

궁금한거투성이인데 갑작스레 이렇게되어 저도 머리가정리가안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위내용 그대로 계약갱신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서면을 받아놓으세요

임대인이 직접거주 목적으로 청구권을 거부했다는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기 바랍니다.

(추후 임대인이 직접거주가 아닌 세입자를 받는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등을 청구하기 위해)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먼저 거주하던 집이 모델하우스로 운영되었던 입증자료 팜플렛 등의 자료를 보관하시고

벽지, 바닥의 훼손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거주하였다면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한다면 위자료를 토대로 모델하우스로 사용되어 훼손이 되었던 상태임을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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