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신고하면 돈돌려받을수있을까여?

경찰에신고하면 돈돌려받을수있을까여?

작성일 2024.03.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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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관련 숨고에서 견적요청받아서 한 업체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방문하셔서 2-3일이면 끝난다고해서 진행하기로했더니

계약금먼저주시라고해서 계약금주고 이틀뒤에는 정산한다고 미리 완납처리부탁한다해서 돈다이체한상황입니다

그런데 작업은계속미뤄지고 2주에 한번꼴로와서 다음에마무리하자 또 다음에마무리하자 내일하자 이런식으로 한달이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불요청했더니 환불해준다고하고 또입금을안하고있네여 어디다 신고하면될까요? 오고간 문자는 다가지고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찰은 돈을 받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고소/진정 넣었고 이를 근거로 수사를 하여

범법행위가 밝혀지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돌려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해야 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법조치가 가능합니다.

우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편취해갔다는 제반 증거나 상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며,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 작성 후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서둘러 고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단,형사 고소나 진정을 한다고 하여 피해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강제집행 압류 등의 추심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승소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고

. 승소후 통장압류, 보증금, 급여 퇴직금 , 자택경매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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