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취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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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민간청약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으나 취소가 필요하여,
취소 인정 사유가 가능할지 확인코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전청약은 아님)
현재, 개인사업장의 이동을 분양아파트 해당지역으로 옮길 생각으로 분양을 신청하였었으나,
사업장 이동 계획이 취소되어, 현재 있는 위치에서 계속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인천 끝쪽이고
분양지역은 경기도 부천이였습니다.
해당 사유로 계약취소 인정이 가능할지, 추가로 청약당첨제한이 되지 않는 취소인정사유가 있는지
여쭈어보니, 좋은 견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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