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귀속 1월지급 원천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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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사업장은 월급일이 1일 지급입니다. 11월일한거 12월1일에 지급
질문1. 원천세11월귀속 12월 지급 -->1월10일까지 신고 12월귀속 1월 지급 --> 2월 10일까지 신고
12월 귀속분을 1월10일 신고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는게 맞나요??(2개월치를 신고)
질문2. 간이소득지급명세서 신고
4월 귀속
5월1일 지급
상반기신고
5월 귀속
6월1일 지급
상반기신고
6월 귀속
7월1일 지급
상반기신고
7월 귀속
8월1일 지급
8월 귀속
9월1일 지급
9월 귀속
10월1일 지급
10월 귀속
11월1일 지급
11월 귀속
12월1일 지급
12월 귀속
1월1일 지급
귀속에 상관없이 지급일로 노랑색 만큼만 신고를 하면 될까요??
(위처럼하게되면 사실 1달씩 밀리게 되는 거같은데)
이렇게 신고가되면 12월 귀속분들은 다음년도로 밀리게 되는거 같은데 매년 이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월 귀속 | 5월1일 지급 | 상반기신고 |
5월 귀속 | 6월1일 지급 | 상반기신고 |
6월 귀속 | 7월1일 지급 | 상반기신고 |
7월 귀속 | 8월1일 지급 | |
8월 귀속 | 9월1일 지급 | |
9월 귀속 | 10월1일 지급 | |
10월 귀속 | 11월1일 지급 | |
11월 귀속 | 12월1일 지급 | |
12월 귀속 | 1월1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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