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 무단폐업 위약금청구

가맹본사 무단폐업 위약금청구

작성일 2023.10.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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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 월쯤 슈퍼바이져와 매출하락으로
매장을 배달위주매장으로 이전을상의한후 본사와 합의해보겠다고하고
이전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저가 퇴사를 하게되었구요
다시 새로운 바이져가 찾아왔는데 매장이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재차 다시 설명을한후 본사에 가서 다시 보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본사에서 갑자기 안된다는 통보를 11월경에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을하는중에 바이저가 그럼 휴장 처리를 해주겠다하여 휴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휴장은2개월 단위로 또 연장하는 제도인데11월부터 1월까지 휴장계약 체결을하고 1월에 다시 오겠다는 연락을받고 시간이 지난후 3월달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참고로 저는 식당을 겸업하고 있습니다)바이저한테 전화를 해보니 퇴사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인수인계한 새로운 바이저가 연락을 드릴겁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포스사용료가 연체가 되고있다는 연락을받고 포스를 철수했습니다 이전이 안되니 그만 두어야겠다 생각을 했기에 ...
그런데 어느날 물류회사에 필요한 제품이 있어서 발주를 하려했는데 발주가 안되어서 상담을 해보니 저희 매장이 폐업처리가 되어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동계약해지가 된줄알고 매장 임대계약기간도 지났고해서 사업자등록증도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9월에 바이저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는 매장에 관해 묻길래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무단폐업이라고 얘길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했더니 그럼 폐업신청서를
보내주면서 물류보증금 200 만원이 있는데 로얄티 미납금110 만원이 있으니 차감하고 90 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미납이 있는지 9월달에 알았습니다
그어느 누구도 미납에 대헤선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폐업한다하니 얘기해주더라구요 저는 자동이체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제때 납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구요..어찌되었든 내가 안 낸거니 차감하고 나머지 입금을 기다리는데
오늘 느닷없이 10 월26일 신용 정보 회사로부터 무단폐업위약금에 대한 채권추심이 되었다고 1000 만원너믄 금액을 얘길하더군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해보니 법무팀에서 본사와 동의없이 무던폐업을 했다고 위약금 1000 만윈 납부하랍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또 법무팀에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거 이해는 하는데 어찌 해줄수 없다면서 임원에게 얘기해서 감연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다시 통화 했는데. 사정봐줘서 300 만윈 입금 하랍니다
그럼 채권추심 취하해준다고....
전 그냥 기다린거 밖에없고 저의 계먁만료가 5월 달이라는데 그동안 바이저,본사 운영팀 재계약을 할건지 그만둘건지 연락한번없고 작년 11월부터 8월까지 ...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고 미칠것 같아서 올립니다
매장임대보증금도 월세로 다날리고 매장 양도양수도 못하고
코로나 대출받아서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에 위야금 300 안원에 물류보증금90 만원까지 전 390 만원을 졸지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눈뜨고 코베이는 느낌이 어떤건지 느끼게 되네요
관리도 안해주고 연락한번 없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무단폐업 위약금 이라니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아트법률 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태환 행정사 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법무팀장 출신입니다.

【답변】

위의 사실관계로만 보았을 경우 가맹본부의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맹점과 협의한 사실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팩트로

1. 폐업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실관계

2. 자동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 사유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추후, 자동계약해지라고 판단하에 사업자등록증까지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부분 입니다.

다만, 가맹본부에서 채권추심을 취하해준다는 문장에서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가맹점의 가맹사업법상 조기폐업으로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1.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2. 판결문으로 채권추심

을 진행하지만, 가맹본부에서도 괜한 꼬투를 잡을려고 하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즉, 위의 내용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고 사실관계가 조금 꼬여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전문가에게 그러한 사항을 자문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별도의 가맹사업에 관한 행정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로아트 하이셀프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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