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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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근로했다는 내용증명 보냈는데 사업주가 무응답일 경우
저의 근로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했다고 인정되나요?
쉽게말해 내용증명에 무응답일 경우 “이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 “라는 것이 되나요?
저의 근로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했다고 인정되나요?
쉽게말해 내용증명에 무응답일 경우 “이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 “라는 것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