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취소 관련

부동산 계약 취소 관련

작성일 2022.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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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후 한달뒤에 매수인이 샷시 견적 재러 와서 한번더 집구경을 하였는데 화장실에 환풍기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환풍기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을 취소하자고 합니다. 취소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고 참고로 특약사항에는 현상태의 매매계약임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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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계약임"이라 되어 있고, 또한 화장실에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매매계약 취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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