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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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작성중인데요 전차인이 저한테(전대인) 5개월동안 100만원씩 보내서 500이되면
그 돈을 제가 임대인에게 500을 주고 제 계약시 걸었던 보증금 500을 돌려받고 전대인이 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혹시 1조부터 있는게 법조항인가요? 필요없는 8,9조항은 삭제했는데 삭제해도되나요? 그리고 내용변경 해도되나요?(전차인 동의됨)
제 4조 (계약의 해지)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차임연체액 1기로 변경해도되나요?
제 5조 (계약의 종료)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전대인은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차인이 부동산을 계약하고 손해배상금은 어차피 계약종료 후 가능한 부분인데 그냥 두고 특약사항에 계약한다라고 적으면되나요?
제 6조 (계약의 해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6조항은 삭제하고싶어요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전대인 또는 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 전차인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끔 하고싶은데 조항을 이렇게 두고 특약사항에 적어도되나요? 아니면 조항 수정 되나요?
제 4조 (계약의 해지)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차임연체액 1기로 변경해도되나요?
제 5조 (계약의 종료)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전대인은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차인이 부동산을 계약하고 손해배상금은 어차피 계약종료 후 가능한 부분인데 그냥 두고 특약사항에 계약한다라고 적으면되나요?
제 6조 (계약의 해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6조항은 삭제하고싶어요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전대인 또는 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 전차인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끔 하고싶은데 조항을 이렇게 두고 특약사항에 적어도되나요? 아니면 조항 수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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