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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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항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계약서는 “점포 양도 계약서”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세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양도인과 양수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주소) (가게 이름)의 모든 권리 및 설비 비품을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다.
1. 이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이며, 계약 만료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2. 양도인은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2021년 0월 0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날짜는 합의하에 조절할 수 있다)
3. 양수인은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을 0월 0일날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잔금 ~~를 지급한다
4. 양도인은 (가게 이름) 내 모든 비품 및 설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며, 만약 양수인 허락 없이 처리할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5. 계약 완료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게와 관련된 전기료, 월세 등을 완납한다
6. 계약 완료 시 양도인은 5일 이내로 pos, 정수기, 인터넷, 전화, 레시피, 영업 허가증의 대표, 세무대리인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7. 양도인 및 양수인 중 계약 파기 시에는 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건물을 양도받는 양수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조항, 단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양수인에게 꼭 필요한 조항이 빠져있는지 등의 계약서의 필수 세부 조항 등의 내용에 대해 궁금해서 올리게 됩니다. 또한 권리금이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은데 권리금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건물주와 만나기 전 권리금의 10퍼센트를 가계약서 작성하며, 보내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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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양도인과 양수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주소) (가게 이름)의 모든 권리 및 설비 비품을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다.
1. 이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이며, 계약 만료 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2. 양도인은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2021년 0월 0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날짜는 합의하에 조절할 수 있다)
3. 양수인은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을 0월 0일날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잔금 ~~를 지급한다
4. 양도인은 (가게 이름) 내 모든 비품 및 설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며, 만약 양수인 허락 없이 처리할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5. 계약 완료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게와 관련된 전기료, 월세 등을 완납한다
6. 계약 완료 시 양도인은 5일 이내로 pos, 정수기, 인터넷, 전화, 레시피, 영업 허가증의 대표, 세무대리인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7. 양도인 및 양수인 중 계약 파기 시에는 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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