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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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편의점을 하기 위해서 신규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 "편의점입점예정"이란 문구를 기재했구요.
주위에서 "편의점입점예정"이란 문구는 있으나마나한 문구라고 하시구요.
근데 저희말고 옆상가를 분양받은 분이 편의점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현재 저희는 편의점 공사를 진행하다가 멈춘상태구요.
편의점을 못하게되면 위약금도 물어줘야하구요
편의점을 하기위해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못한다면 상가분양을 받지도 않았을 것구요.
분양사나 옆상가에 편의점을 하겠다는 분에게 제가 추구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어찌해야 되나요?
얼마전 편의점을 하기 위해서 신규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 "편의점입점예정"이란 문구를 기재했구요.
주위에서 "편의점입점예정"이란 문구는 있으나마나한 문구라고 하시구요.
근데 저희말고 옆상가를 분양받은 분이 편의점을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현재 저희는 편의점 공사를 진행하다가 멈춘상태구요.
편의점을 못하게되면 위약금도 물어줘야하구요
편의점을 하기위해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못한다면 상가분양을 받지도 않았을 것구요.
분양사나 옆상가에 편의점을 하겠다는 분에게 제가 추구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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