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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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2년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와서 부득이 몇개월만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을 했던 회사에 문의해보니 변경요청서. 본인확인서류. 계약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니까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계약서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아마 날인이 있어서 그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원본을 보내면 계약연장이 완료되어 서류가 다시 저에게 올 때 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전세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자꾸 의문이 드네요..
1. 원본을 꼭 보내야 할 까요?
2. 그리고 계약서 원본과 사본의 효력 차이가 있는가요?
3. 원래 계약 연장이 이렇게 이루어 지는 것이 맞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2년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와서 부득이 몇개월만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을 했던 회사에 문의해보니 변경요청서. 본인확인서류. 계약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니까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계약서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아마 날인이 있어서 그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원본을 보내면 계약연장이 완료되어 서류가 다시 저에게 올 때 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전세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자꾸 의문이 드네요..
1. 원본을 꼭 보내야 할 까요?
2. 그리고 계약서 원본과 사본의 효력 차이가 있는가요?
3. 원래 계약 연장이 이렇게 이루어 지는 것이 맞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