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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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1년전 대기업 슈퍼마켓 내부 5평을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본계약은 지주동의 전대차 계약이며, 지주동의불가시 본계약은 해지된다) 특약사항
계약당시 1년6개월 계약을 했으며 계약종료시 계속 1년단위씩 계약을 하자했으며 (차후 임대료 상승은 있음) 상가보호법 적용으로 최대 5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슈퍼마켓이 폐점을 하게되었고 두달전쯤 대기업 슈퍼마켓(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게되었으며 다른 개인 마트가 들어왔고 저는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계속 하게되었습니다.
다만 한달지난후 개인 마트에서는 나가라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경우 , 나는 맨처음 대기업과 계약을 했을때 지주동의도 얻은 경우이고 물론 맨처음 (임차인) 과 계약이 종료가되었지만 이경우도 상가보호법 5년을 적용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5년적용을 받을수있지만 지주(임대인) 거절(거부)시 적용을 못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요약
1. 대기업 슈퍼마켓 내 전차인으로 5평짜리 매장을 차렸다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지주동의 전대차 조건부 계약이며 지주동의불가시 본계약은 해지된다) 대기업이다보니 대기업 본사 로 찾아가서 계약서 작성시 몇번이고 상가보호법 적용여부물어봤을때가능하다고했다.
2. 대기업 슈퍼마켓이 폐점함으로서 다른 개인마트가 들어왔고 나는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하는조건이다.(다만, 맨처음 대기업 마트와 계약당시 계약이 이번년도 말까지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1년단위로 연장을 하자고했었다)
3. 개인마트에서는 한달후 날 쫒아내고자 한다. 부동산확인시 상가보호법 적용울 받을수있다고했다 하지만 지주 임대인 거부시 못받을수있다고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력해서 날 쫒아내려고 한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 계약내용
- 위반내용
- 관할법원
- 요구사항
- 해약금 약정여부
약 1년전 대기업 슈퍼마켓 내부 5평을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본계약은 지주동의 전대차 계약이며, 지주동의불가시 본계약은 해지된다) 특약사항
계약당시 1년6개월 계약을 했으며 계약종료시 계속 1년단위씩 계약을 하자했으며 (차후 임대료 상승은 있음) 상가보호법 적용으로 최대 5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슈퍼마켓이 폐점을 하게되었고 두달전쯤 대기업 슈퍼마켓(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게되었으며 다른 개인 마트가 들어왔고 저는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계속 하게되었습니다.
다만 한달지난후 개인 마트에서는 나가라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경우 , 나는 맨처음 대기업과 계약을 했을때 지주동의도 얻은 경우이고 물론 맨처음 (임차인) 과 계약이 종료가되었지만 이경우도 상가보호법 5년을 적용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5년적용을 받을수있지만 지주(임대인) 거절(거부)시 적용을 못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요약
1. 대기업 슈퍼마켓 내 전차인으로 5평짜리 매장을 차렸다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지주동의 전대차 조건부 계약이며 지주동의불가시 본계약은 해지된다) 대기업이다보니 대기업 본사 로 찾아가서 계약서 작성시 몇번이고 상가보호법 적용여부물어봤을때가능하다고했다.
2. 대기업 슈퍼마켓이 폐점함으로서 다른 개인마트가 들어왔고 나는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하는조건이다.(다만, 맨처음 대기업 마트와 계약당시 계약이 이번년도 말까지로 계약을 했다 하지만 1년단위로 연장을 하자고했었다)
3. 개인마트에서는 한달후 날 쫒아내고자 한다. 부동산확인시 상가보호법 적용울 받을수있다고했다 하지만 지주 임대인 거부시 못받을수있다고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력해서 날 쫒아내려고 한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 계약내용
- 위반내용
- 관할법원
- 요구사항
- 해약금 약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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