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거같은데 경찰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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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계약이 끝나는데 1월부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서
내용증명발송 및 법원공시송달까지는 진행해두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는 있는데 전혀 답이 없습니다.
일단 당장 돈을 만들수 없어서 은행에는 묵시적 연장으로 대출 연장을 해보려하고있는데...
민사소송은 계약 만료시점부터 진행할수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경찰신고로 그전에 찾아서 정리할수는 없는걸까요..?머리가 터질거같네요..
내용증명발송 및 법원공시송달까지는 진행해두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는 있는데 전혀 답이 없습니다.
일단 당장 돈을 만들수 없어서 은행에는 묵시적 연장으로 대출 연장을 해보려하고있는데...
민사소송은 계약 만료시점부터 진행할수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경찰신고로 그전에 찾아서 정리할수는 없는걸까요..?머리가 터질거같네요..